증권
대우증권 허수주문...3천만원 제재금
입력 2007-06-13 16:47  | 수정 2007-06-13 16:47
증권거래소는 다량의 허수 주문을 반복 처리한 대우증권에 대해 회원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규정 등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대우증권에 대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증권은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에서 특정 위탁자로부터 다량의 허수주문을 반복적으로 받고 이를 처리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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