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전 인근 갑상선암 환자, 한수원에 2차 공동소송
입력 2015-02-27 12:38 

원자력발전소 인근 갑상선암 환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2차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당초에는 2차까지만 공동소송을 할 방침이었지만 3차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3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고리원전(54명)과 영광원전(63명), 월성원전(37명), 울진원전(94명) 등 원자력 발전소 주변 갑상선암 환자 248명이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선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모두 원자력 발전소 반경 10㎞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다. 원전 주변 주민의 공동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손해배상청구가 갑상선암 환자와 가족까지 확대되면서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1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공동소송에는 갑상선암 환자 301명 이외에 환자 가족 1336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부산지방법원에서 '균도네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한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비롯됐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3차 공동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수원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법적인 공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려면 1년 이상 지나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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