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주하, 시어머니에게 2억원 돌려줘야한다"…판결보니? '헉!'
입력 2015-02-27 09:44 
사진=스타투데이
"김주하, 시어머니에게 2억원 돌려줘야한다"…판결보니? '헉!'

'김주하'

김주하 전 MBC 앵커가 62년 만에 폐지된 간통죄 영향으로 전 남편 강모씨를 고소한 사건이 공소 기각된 가운데 과거 시어머니에게 2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서 받은 월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MBC 전 앵커.

시어머니와도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법원이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김 전 앵커에게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서 받은 월세 2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어머니 소유의 서울 용산구 맨션을 빌려주고 모두 2억 74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앵커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남편 강 모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월세로 받은 돈은 남편에게서 공동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시어머니의 소유가 맞으며, 외국에 머무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월세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MBC 간판 앵커로 활약한 김 전 앵커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김주하' '김주하' '김주하' '김주하' '김주하'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