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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정윤희 간통죄 사건도 새삼 화제
입력 2015-02-26 19:3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과거 간통죄 혐의로 구속됐던 배우 정윤희가 재조명되고 있다.
70년대 톱배우 정윤희는 1984년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밀애를 즐기다 조 회장의 전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해 구속됐다.
이후 두 사람은 위자료 등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5일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나 무죄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결혼했다.
이외 옥소리, 탁재훈, 김주하 전 앵커의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당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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