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영화 '숏버스' 제한상영 처분 취소 소송
입력 2007-06-13 13:47  | 수정 2007-06-13 13:47
배우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음란성이 심하다는 이유로 '제한상영' 등급을 받은 영화 '숏버스'의 수입사가 해당 등급분류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스폰지이엔티는 문제된 장면이 성적 호기심 자극을 위해 설정된 게 아니라, 성 관념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비롯돼 제한상영가 판정이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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