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간통죄 위헌결정에 `콘돔주` 거래량 10배 늘며 상한가
입력 2015-02-26 16:44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간통죄의 위헌판결로 향후 콘돔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은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유니더스는 전 거래일보다 14.92%(405원) 오른 3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후 전일 종가 수준에 머물던 주가는 오후 2시 20분께 헌재의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급등했다. 거래량도 322만 9000여주로 전 거래일의 10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간통죄 폐지가 콘돔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만큼 섣부른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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