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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파티' 오보, 이해찬 씨에 500만원 배상"
입력 2007-06-13 12:42  | 수정 2007-06-13 12:4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됐다며 이해찬 전 총리가 인터넷 매체 P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05년 12월 P사가 폭설피해현장서 '양주 파티'를 벌였다는 기사를 보도하자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P사는 해당 술병이 양주가 아닌 복분자인 것으로 밝혀지자 3시간만에 기사를 삭
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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