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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옥소리·탁재훈 外…해당 연예인 누가 있나
입력 2015-02-26 15:3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 절차를 통해 구금 기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간통죄로 고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 처리된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도 1심에서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사법 처리됐던 연예인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배우 옥소리가 대표적이다. 그의 전 남편인 박철은 지난 2007년 간통 혐의로 옥소리를 검찰에 고소했다. 옥소리는 이듬해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지만 당시 헌재는 합헌 판정을 내렸다. 옥소리는 그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위헌 판결로 인해 옥소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불구속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보상금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인 탁재훈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그의 아내 이씨는 탁재훈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위헌 판결에 의해 이번 공소는 자동 취소된다.
김주하 MBC 전 앵커는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황이지만, 형사처벌 없이 민사상 위자료에 대한 판결에 따른 의무만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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