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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피해자 법원에 선처 호소
입력 2007-06-13 12:22  | 수정 2007-06-13 12:22
'보복폭행' 피해자들이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김승연 회장을 선처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회장 등으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한 김 모씨 등 피해자 6명은 재판부에 김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1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미 합의가 됐고 마음으로도 용서했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김 회장 측과 합의한 뒤 법원에 공탁해 놓은 공탁금 9천만원을 모두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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