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9명 중 7명 "간통죄 위헌"…5000여명 구제
입력 2015-02-26 15:00  | 수정 2015-02-27 15:08

'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지난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는 1953년 제정된 이후 존폐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가족제도 보장·여성 보호 등을 근거로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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