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성 폭언 의혹' 사건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 등이 주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오모 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씨 등은 원고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술자리에서 성적 폭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보도한 것은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마이뉴스가 '2005년 9월 국회 법사위의 대구지역 국정감사가 끝난 뒤 술자리에서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 폭언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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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가 술자리에서 성적 폭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보도한 것은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마이뉴스가 '2005년 9월 국회 법사위의 대구지역 국정감사가 끝난 뒤 술자리에서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 폭언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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