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의회, '중고차 카파라치' 발의…불법 거래 신고 시 최대 1000만원 포상
입력 2015-02-26 13:52 

중고차 매매업 무등록자의 불법 중고차 거래를 신고하면 연간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중고차 카파라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장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 위원장은 무등록 매매업자의 중고차 불법 거래는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달에 100만원, 일년에 1000만원까지 줄 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중고차단체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박종길)은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4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건의했다.


민 의원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같은 해 6월 대기업 신차 딜러들의 ‘불법적 매매행위 포상신고제 도입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 1월8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불법 매매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되자 서울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단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신고 포상금제는 중고차 매매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중고차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허위 매물, 사기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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