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6일) 김 모 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파견 2년이 지난 4명은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 등 7명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직원으로 입사해 일 해오다 2003년 해고되자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대법원 1부는 오늘(26일) 김 모 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파견 2년이 지난 4명은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 등 7명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직원으로 입사해 일 해오다 2003년 해고되자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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