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차 진입 방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손본다
입력 2015-02-26 06:50  | 수정 2015-02-26 08:34
【 앵커멘트 】
지난 달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건 불법주차가 아닌 바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식으로 지정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손 보기로 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0일 일어났던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차는 이면도로 50미터를 이동하는 데 3분이나 걸렸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들로 실제 도로 폭이 2.7미터에서 4미터 정도로 크게 좁아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소방차의 폭을 고려하면 겨우 통과하거나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셈입니다.


현행법상 폭 6m 미만의 도로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여건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가 임의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올 상반기 중 전국 지자체와 협의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선도로의 경우 폭 6m, 곡선도로는 폭 8m의 여유 공간을 두도록 하는 등 관련 법도 손볼 예정이라고 안전처는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mbnkimjanggoon@gmail.com ]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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