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100조원 규모에 이르는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 성장을 적극 이끈다.
기술혁신제품을 많이 사주는 등 미래유망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구매규격 사전예고제'도입 등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신제품 시장 창출을 끌어낼 수 있는 제도들이 담겼다. 우선 민간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기술·성능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구매규격 사전예고제'가 올 연말 도입된다. 상향된 기준 적용 시점을 미리 예고(1~2년 전)해 기준 통과 업체만 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드레일, 탄성포장재, 교량 난간 등이 우선 대상 제품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대기업과의 적용시점도 차별화할 계획이다.
장기간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안주하는 것을 막는'우수조달제품 졸업제'도 시행한다. 같은 물품으로 장기(10년)간 지정받은 업체는 우수제품 신청을 제한하되 수출·고용 우수기업은 예외로 한다. 졸업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제품 홍보 등으로 지원 방법을 전환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공공혁신조달(PPI·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과'경쟁적 기술대화 입찰 절차' 도입 방안을 국내 현실에 맞게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지만 현재 시장에는 없는 새로운 물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연합과 영국 등에 비슷한 제도가 운영중이다.
이밖에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를 연내 운용하고, 계약이행실적평가의 시기를 납품 단계가 아닌 일정한 기간에 사용한 뒤로 조정하는'계약이행 사후평가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신기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조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존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의 납품실적 제출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시장 전체 조달규모는 114조9000억원에 달했다.조달청 관계자는 "연간 100조원의 대규모 시장인 공공조달시장이 기업 성장을 유도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지원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혁신기반 신제품을 발굴하고 기술우수기업의 성장을 도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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