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수기 노릇 이사도 회사 손해 책임져야"
입력 2007-06-12 15:42  | 수정 2007-06-12 15:42
금융기관 대표가 부실회사에 대출해 주기로 한 결정을 이사회가 추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사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표의 잘못된 경영을 견제하지 않고 거수기 노릇을 담당한 이사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K금고 대표 문모 씨는 이미 90억원을 대출해 준 S캐피탈에 추가로 25억원을 대출해 주기위해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출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대출금 중 87억원은 회수되지 않았고, K금고는 미회수 대출금 등이 누적되면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K금고 측은 당시 대표였던 문 씨 뿐 아니라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금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파산한 K금고가 전직 이사였던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씨는 회사에게 끼친 손해액 1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S캐피탈의 부실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에 찬성한 만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대표이사에 의해 대출이 실행됐더라도 추인을 통해 하자 있는 행위를 유효하게 만들어 준 만큼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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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정규해 / 기자
-"대법원이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에 대해엄격한 책임을 물으면서 회사 대표의 거수기 노릇을 해온 일부 이사들의 관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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