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위험 있어도 혐의없이 구금 불가"
입력 2007-06-12 13:22  | 수정 2007-06-12 13:22
미 연방항소법원은 테러조직인 알카에다 요원으로 테러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혐의없이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미군 구금 하에서 즉각 석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미 연방 제 4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01년 12월 체포된 뒤 2003년 6월 이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톤 해군 교도소에 구금돼 온 카타르 국적의 알리 알 마리에 대해 2대 1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기관은 알 마리가 알 카에다 조직원으로, 알 카에다 캠프에서 훈련을 받았고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을 만났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구금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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