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경찰서는 의류 아울렛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옷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35)씨와 그의 부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50분께 부여 규암면 한 아울렛 매장에 들어가 27만원 상당의 점퍼를 입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부여·아산 등지의 아울렛에서 16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말 오후 매장에 손님이 많아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옷을 입은 채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오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주말에 다시 부여의 아울렛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잠복해 있다가 지난 8일 옷을 훔치려던 김씨 부부를 붙잡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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