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천주공3단지 재건축 총회 무효"
입력 2007-06-12 09:47  | 수정 2007-06-12 09:47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재건축 관련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던 과천주공3단지 재건축조합 총회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결의는 건축비 분담과 소유권 관련 문제를 담고 있어 조합원 5분의 4 이상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족수 미달은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천주공 3단지 재건축은 이미 지난 2005년 11월에 공사가 들어간 상태로, 이번 판결에 따른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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