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업지구 건물도 일조권 침해 배상"
입력 2007-06-12 06:42  | 수정 2007-06-12 09:26
상업지구에 세워진 고층건물이 도로 건너편의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을 때 시공사와 건축주가 주거지역용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서울 영등포의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건너편 상업지역에 세워진 35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사인 L건설과 건축주들을 상대로 높은 건물이 햇빛을 가려 집값이 하락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각각 속한 건물 사이에서 빚어진 일조권 분쟁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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