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챙기려 11개 보험 가입 '무효'
입력 2015-02-20 19:41  | 수정 2015-02-20 20:59
【 앵커멘트 】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해 보험상품에 많이들 가입하시는데요.
하지만, 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 시작한 강 모 씨.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도 1년 동안 무려 11건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만 45만 원이 넘었고, 마지막 11번째 보험을 들자마자 강 씨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져 20일 넘게 입원한 뒤 보험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며 보험금을 타낸 겁니다.


강 씨가 2년 동안 입원한 기간은 229일, 받은 보험금만 1억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한 보험회사가 강 씨의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고, 계약 당시 다른회사 보험을 든 사실 등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강 씨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냈다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강 씨 잘못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입원 횟수와 기간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을 볼 때 부정하게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