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다음달부터 휘발유 관세율 3%로 인하
입력 2007-06-11 17:27  | 수정 2007-06-11 17:27
다음달부터 수입 휘발유와 관세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기본관세 5% 대신 할당관세 3%가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수입 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로 리터당 10원의 원가가 절감되고, 국내 정유업계와의 경쟁촉진으로 추가적인 가격인하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휘발유 값이 폭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