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5-02-19 13:38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람에게는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중간책 역할을 하게 됐던 김 모 씨와 서 모 씨가 피해자 박모씨에게 각각 455만 원과 535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도 모르게 중간책으로 이용당한 사람들에게는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김 씨와 서 씨는 2011년 말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농협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이 금융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는 인출 계좌로 이용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어도 양도가 금지된 전자금융 정보를 제공한 것은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김 씨 등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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