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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민연금 개혁해야 한다더니...
입력 2007-06-11 16:12  | 수정 2007-06-11 16:12
그런데 문제는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사학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었던 배경이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KDI는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던 곳이었습니다.
이어서 박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정택 KDI 원장의 지난 3월 로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정기국회에나 가능하다며, 그동안 국민연금의 재정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KDI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되자 자체 발간하는 잡지를 통해 유감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정치권을 질책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던 KDI가 사학연금으로 갈아탄데 대해 과연 자격요건을 갖췄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DI의 국제정책대학원은 교육기관이라는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지난 98년 사학연금에 가입했지만 연구업무를 맡은 KDI 본원이 어떻게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는 지입니다.

☎장혁순 / KDI 대외협력팀장
- "요건이 되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더이상 대응할 필요가 없겠어요."

사학연금기금은 사학연금으로 전환을 신청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할 방침입니다.

☎ 김현국 / 사학연금관리공단 부장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은 안되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한해서만..."

국민연금의 개혁을 주장하던 KDI가 사학연금으로 갈아탄 배경과 의도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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