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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주 로비의혹' 김중회 10년 구형
입력 2007-06-11 13:42  | 수정 2007-06-11 13:42
서울 서부지검은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으로부터 2억 3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부원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에 관한 김흥주 씨와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의 진술이 일치하고 3천만원이 출금된 정황 등을 볼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 1국장으로 지내던 지난 2001년 김흥주 씨의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신상식씨를 통해 2억 3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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