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강남 J나이트클럽, 113억 세금포탈
입력 2007-06-11 13:17  | 수정 2007-06-11 13:17
검찰은 서울 청담동 소재 J나이트클럽의 전 운영자 서 모씨를 가짜 매출전표를 작성해 11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씨는 공동 운영자인 이 모씨와 짜고 손님들로부터 술값 결제를 위해 받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타업소에서 발생한 매출인 것처럼 꾸며 2년간 5차례에 걸쳐 113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비슷한 전과를 4차례 더 저지른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