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서울시 "산하 공기업 CEO도 '퇴출제' 적용"
입력 2007-06-11 11:47  | 수정 2007-06-11 11:47
서울시가 '무능·불성실 직원'에 이어 경영 성적이 나쁜 산하 공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도 퇴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산하 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목표와 보상체계를 명시한 성과계약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성과가 우수한 공기업 사장은 월별 기본급의 최대 750%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지만 낮은 평가를 받을 경우 서울시장이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