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매압박에 덤핑한 영업사원, 회사에 손배 책임
입력 2015-02-17 12:23 

회사의 판매 압박에 '덤핑' 또는 '가상판매'를 했더라도 영업사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크라운제과가 전 영업사원 임모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7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를 비롯한 크라운제과 영업사원들은 과다한 판매할당량에 허덕이느라 장부에 가짜 매출을 적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10~20%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차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해왔다.
미수금을 갚겠다는 각서만 받고 덤핑판매를 묵인하던 사측은 돌연 임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에서 덤핑을 금지하고 있고 임씨도 입사할 당시 이런 영업방침을 준수한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가 영업사원별로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해왔고, 덤핑판매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미수금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임씨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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