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익근무 태만' 한솔그룹 3세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2-17 12:00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한솔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24살 조 모 씨와 조 씨가 근무했던 병역특례업체 대표 48살 강 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병역특례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조 씨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이를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병무청은 조씨와 조씨가 근무한 병역특례업체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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