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국책과제 평가위원에게서 삼성전자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로 LG전자 전 상무 허모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평가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허씨에게 자료를 넘겨 준 E사 대표 안모씨(59)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 안씨에게서 삼성전자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당시 부하직원 윤씨를 시켜 안씨를 만나 사업계획서를 받아오라고 했고, 안씨는 USB에 넣어 이를 윤씨에게 건넸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는 평가위원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사업계획서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안씨로부터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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