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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 이유로 단란주점 허가취소 부당
입력 2007-06-11 09:22  | 수정 2007-06-11 09:22
단란주점 업자에게 구청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주변 지역 용도를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계천 주변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해오다 구청측에 의해 영업허가를 취소당한 최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영업장소 주변에 유흥업소가 상당수 있고, 구청의 영업허가를 믿고 많은 돈을 투자했던 원고의 불이익이 상당히 컸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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