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SDS 기관지분 2.7% 16일 보호예수 풀려
입력 2015-02-15 22:58 
지난해 11월 삼성SDS 기업공개(IPO) 당시 공모주를 배정받았던 기관들의 보유 물량 일부가 이번주부터 장내에 풀릴 예정이다.
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기관들이 보유 중인 삼성SDS 공모주 물량 일부에 대한 의무보유 확약 기간(3개월)이 완료돼 16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이 같은 물량은 210만주로 삼성SDS 전체 주식의 2.7%에 해당한다. 지난 13일 종가 기준 5082억원어치 물량이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삼성SDS 상장 전 실시된 수요예측에서 가능한 한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공모주를 3개월간 의무보유하겠다고 확약했는데, 지난 13일 3개월이 지나 거래가 재개되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물량이 설 연휴 전인 16~17일 집중돼 시장에 풀릴 경우 삼성SDS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종가 기준 공모주 투자 기관의 수익률은 27.4%로 적잖은 성과를 낸 상황이다.
다만 삼성SDS 주가가 상장 이후 40만원 선을 웃돌다가 현재 하향세인 만큼 당장 이 같은 물량을 내던질 가능성은 낮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들이 여전히 삼성SDS 주식을 보유 중인 점도 향후 주가 반등을 점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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