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관학교 '흡연 일부 허용' 방침에 해군·공군 '반대'
입력 2015-02-15 19:40  | 수정 2015-02-15 21:08
【 앵커멘트 】
3금 제도.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결혼과 음주, 흡연이 금지된다는 건데요.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여론 속에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흡연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해군과 공군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육·해·공 사관학교 생도들에 대한 '3금 제도' 개선안이 난관을 만났습니다.

국방부는 "각 군 관계자들과 금혼과 금주, 금연 등 '3금 제도'에 대해 논의했지만, 개선안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걸림돌이 된 건 금연 문제.


영외에서 사복을 입은 생도들의 흡연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자, 해군과 공군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해군 측은 "함정이나 잠수함 등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해 흡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했고,

공군 측도 "전투기 조종사에게 흡연은 독약이라 금연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육군 측은 흡연을 일부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금혼과 금주 규정에 대해서는 육해공 모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혼은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게 하고, 영외에서 제복을 입지 않았다면 음주를 허용하도록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추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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