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 회항' 조현아, 2억 원 공탁 논란
입력 2015-02-15 19:40  | 수정 2015-02-15 21:23
【 앵커멘트 】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선고 이틀 전 2억 원을 공탁한 것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열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공탁금을 받아갈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2일 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 인터뷰 : 서창희 / 조현아 측 변호인(지난 12일)
- "조현아 전 부사장이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0개월 된 쌍둥이의 어머니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선고 이틀 전,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 앞으로 2억 원을 공탁한 겁니다.

▶ 인터뷰(☎) : 노영희 / 변호사
-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 피해자가 받거나 말거나 공탁을 해요 법원에. (공탁하면) 2분의 1을 감형해주는게 있죠."

통상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단 뜻으로 공탁이 이용되긴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경우 돈 보다 진정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탁에 앞서 편지나 사과문으로 피해자에게 마음부터 전달하는 게 맞다는 지적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구속된 상태라 사과를 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진정성을 담아 표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사무장 측은 공탁 사실을 아직 통보받지 않았지만,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달 열릴 항소심을 앞두고 감형 요소 중 하나인 공탁금 수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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