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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광고한 쇼핑몰 상대 소송에서 패소…왜?
입력 2015-02-15 16: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지난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 한 후 지난해 2월까지 홍보했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패소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곧 변호사와 다시 만나서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우 김남길 배용준 등 여러 유명 연예인들도 키워드 검색으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바 있으나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수지 수지모자, 판결 황당하네” 수지 수지모자, 쇼핑몰 뻔뻔하다” 수지 수지모자, 이런 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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