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녀 외래강사 초빙 공군사관학교 교수 "해임정당"
입력 2015-02-15 14:22 
자신의 내연녀를 외래 강사로 초빙했던 한 공군사관학교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A씨가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교수인 A씨는 공사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자신의 내연녀를 2008년도 2학기 외래강사 자리에 앉히고 근무시간에도 사관학교 영내에서 부적절하게 신체접촉을 한 이유 등으로 보직교수에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생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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