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동규 기자]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 2억 원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1심판결 이틀 전인 지난 10일, ‘땅콩 회항사건' 피해자들인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씨를 위해 공탁금 2억 원을 법원에 지불했다.
공탁금 납입과 관련해 조현아 측은 금전적으로나 위로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이 이 공탁금을 받아갈 경우 법원은 이를 합의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두 피해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찾아 가라는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
앞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13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skdisk22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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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1심판결 이틀 전인 지난 10일, ‘땅콩 회항사건' 피해자들인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씨를 위해 공탁금 2억 원을 법원에 지불했다.
공탁금 납입과 관련해 조현아 측은 금전적으로나 위로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이 이 공탁금을 받아갈 경우 법원은 이를 합의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두 피해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찾아 가라는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
앞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13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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