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면..” 누구나 한 번쯤 영화를 보고 난 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영화에 反하다는 영화를 현실에 대입했을 때 괴리감을 전문가와 함께 논해보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MBN스타] 영화 ‘조선명탐정-사라진 놉의 딸(이하 ‘조선명탐정2)은 ‘조선명탐정-각시투구꽃의 비밀의 후속 작이다. 4년 만에 다시금 스크린에 부활한 ‘조선명탐정2는 전편과 달리 더욱 다이나믹한 사건의 연속으로 시선을 모은다.
전편에서 의뢰인과 탐정으로 만난 서필(오달수 분)과 김민(김명민 분)이 이번에는 찰떡궁합 명콤비로 활약해 사건을 해결해나간다. 조선경제를 뒤흔드는 불량은괴 유통사건의 배후를 쫓는 것도 모자라, 동생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한 소녀의 의뢰 등 사상 두 가지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다섯 가지 상황만을 골라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부교수에게 질문해봤다. 시대적 배경은 정조 19년이다.
[상황1] 한때는 왕의 밀명을 받던 특사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왕에게 미운 털이 박혀 외딴 섬에 유배되어 버린 조선 제일의 명탐정 김민. 찾아오는 이라곤 지난 날 함께 했던 파트너 서필과 매일 같이 동생을 찾아달라며 오는 어린 소녀뿐이다.
Q1. 유배지에 가족이란 친지, 그밖에 친분 있는 사람의 출입이 허용됐는가.
A : 조선시대 유배형은 기본적으로 가족이나 노비 등을 데리고 갈 수 있었고, 친분이 있는 분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도 자기집 노비, 또는 제자들이 유배지 제주도에 자주 왔다 가고 선물도 갔다 주고 했다. 다만, 위리안치 혹은 대역죄인 등 중대한 죄인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상황2] 김민은 조선 전역에 불량은괴가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잠자고 있던 탐정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결국 유배지 이탈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불량은괴 유통사건과 행방불명 된 소녀의 동생을 찾기 위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Q2. 아무리 상황이 시급한 일이라도. 유배지를 이탈하는 것이 정상참작 되는가. 또한 나라에서 유배지를 벗어나도록 허락해주는 경우도 있는가?
A : 유배지(유배 고을) 이탈은 금지되어 있다. 이를 감시하는 책임은 고을 수령이 맡았고, 암행어사들이 파견되어 유배인들이 유배지를 이탈하는지, 수령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염탐하기도 했다. 실제로 허락을 받지 않고 유배지를 떠난 죄인의 경우 더 먼 곳으로 유배보내기도 했다. 다만, 규정상 부모상을 당한 경우 등에는 장례를 치룰 때까지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했다. 유배지 이탈 죄인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정상 참작되는 경우도 있다. 법집행 시에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형량을 감해주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였다.
Q3. 영화 속에서 왜관은 조선과 일본의 무역하는 장소로 묘사됐다. 그곳이 조선인지 일본인지 헷갈릴 정도로 가옥과 거리가 일본 느낌이 물씬 풍긴다. 실제로도 왜관에 일본 마을이 형성됐는지, 또한 온천과 유곽의 게이샤 등 한국에서 볼 수 없던 것들이 실제 했는지 그리고 일본과 조선이 어떤 물품을 거래했나.
A : 왜관은 지금의 부산 용두산공원 근처의 꽤 넓은 곳이다. 10만평 정도 되고, 상주 일본인이 500명 정도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 일본인 분위기의 마을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식 문화가 왜관 곳곳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곳은 여성의 출입을 금하는 금녀(禁女)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실제로 이곳에서 법을 어기고 조선 여인들이 매춘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따라서 규정상 유곽 같은 것이 금지되었지만, 불법적으로 이러한 공간이 있었을 수도 있다. 지금 매춘시설을 법에서 금지했지만, 불법적으로 기생하는 것처럼.
또한 초량왜관에서는 매일같이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무역시장이 열렸다. 양산, 접부채, 모기장, 일본도와 같은 일본 상품들은 고가의 사치품으로 조선인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대체로 왜관에서의 일반적 교역품은 일본의 은, 조선의 인삼, 중국산 비단이다. 일본에서는 인삼, 비단을 사기 위해 은을 가져왔고, 조선에서는 은의 상당 부분을 이곳 왜관에서 구입한 일본 은으로 충당했다.
[상황4] 국법으로 은괴 제조가 금지된 조선에서 은괴의 유통 시작은 왜관이다. 김민과 서필은 왜관으로 잠입해 불량 은괴 조직을 조사한다.
Q4. 그 당시 은괴의 제조가 실제로 금지됐는지, 만약 불량 은괴를 제조, 유통시키면 국법으로 어떻게 다스렸는가.
A : 조선에서는 일본 은을 주로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 국가적으로 은(지금과 같은 ‘은괴 형태로 주조했는지는 알 수 없다)을 공식적으로 주조하기도 했지만 개인이 불법적으로, 혹은 불량 은을 제조, 유통시키는 것은 당연히 금지됐다. 불량 은(괴)를 제조, 유통시켰다면, 지금의 위조 화폐를 만든 것처럼 무겁게 처벌했다. 아래에서 보듯이 당시 법전에 돈을 몰래 개인적으로 주조한 경우 만든 자를 참수형(사형)에 처하게 하였고, 가짜 은(假銀)을 만든 자도 동전을 사사로이 주조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했으니, 사형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 조선 영조 때 법전 ‘속대전 형전 조항
[상황5] 김민과 서필은 수사 끝에 불량 은괴 조직의 검은 손에 의해 노비들의 딸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납치된 아이들은 불량 은괴 제조에 동원된다. 혹사를 당한 아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아이들은 바다에 버려지게 된다.
Q5. 그 당시 미성년자를 납치 불법적인 일에 혹사를 시키고, 시체까지 유기를 한다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가.
A : ‘속대전이라는 법전에 보면 아동을 유인해서 키워서 노비를 삼는 자는 장형 100대에 유배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대명률을 보면 남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거나 물속에 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의 형벌로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규정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들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배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보면 된다.
참고 : ‘속대전 형전 , ‘대명률
최준용 기자, 박정선 기자, 여수정 기자, 정예인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 사진=포스터, 스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