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억지로 밥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 정당'
입력 2015-02-15 10:23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고 동료 교사들과도 자주 다툼을 벌인 보육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제 모 씨가 "부당해고로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부적절한 근무태도와 원아 교육 방식으로 지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제 씨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다 먹지 못하면 낮잠시간에도 계속 밥을 먹도록 하고 동료 교사와 여러 차례 말다툼을 벌인 이유로 지난해 1월 해고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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