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수지, ‘수지모자’ 광고한 쇼핑몰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
입력 2015-02-15 09:4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본명 배수지)씨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 씨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면서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수지는 지난 2011년 해당 인터넷 쇼핑몰이 포털사이트와 '수지모자'라는 키워드 검색 광고 계약을 맺고 홈페이지에 본인 사진 등을 올리며 영업을 하자 소송을 냈다.
그동안 법원은 수지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간혹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는 등 법원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