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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사용하지마” 소송에서 패소
입력 2015-02-15 09:0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한 손해배송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수지가 ‘수지 모자를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상권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관련한 기존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퍼블리시티권은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수지는 지난 2011년 해당 인터넷 쇼핑몰이 포털사이트와 ‘수지모자라는 키워드 검색 광고 계약을 맺고 홈페이지에 본인 사진 등을 올리며 영업을 하자 소송을 냈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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