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조현아 '2억 원' 공탁…박창진 "진정한 사과가 우선"
입력 2015-02-14 19:42  | 수정 2015-02-14 20:36
【 앵커멘트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상대로 서부지법에 모두 2억 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사무장 측은 공탁 사실을 아직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위해 각 1억 원씩 모두 2억 원을 공탁한 겁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며 공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성문을 6차례나 제출하고, 공탁금까지 냈지만 조 전 부사장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죄 판결 유례가 없는 항로변경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판결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무장 측은 공탁금에 대한 통지를 아직 전달받지 못했고, 돈보다는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공탁금 수용 여부가 항소심 판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편집: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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