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금 중간정산땐 신원보증 효력없어"
입력 2007-06-10 09:00  | 수정 2007-06-10 10:13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신원보증을 한 사람은 보증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근로계약이 일단 끝나는만큼 보증계약의 효력도 사라진다는 판단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2년 모 새마을 금고에 입사했던 임 모씨는 지난 99년 3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4년뒤인 2003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문제는 임 씨가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잘못된 대출과 투자 등으로 회사에 1억 6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생합니다.

회사측은 임 씨는 물론 임 씨에 대해 신원보증을 섰던 이 모씨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씨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신원보증을 섰던 이 모씨 등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일시퇴직으로 간주돼 기존의 신원보증계약도 효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 신원보증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신원보증의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와함께 대법원은 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인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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