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상 초유 '106중 추돌'…도로관리업체 책임은?
입력 2015-02-14 19:40  | 수정 2015-02-14 20:48
【 앵커멘트 】
그렇다면 '106중 추돌'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운전자일까요, 아니면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일까요?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사고가 난 영종대교는 해무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사고 당시 영종대교에는 차선을 따라 운행하도록 유도하는 안개등이 없었습니다.

일기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도 거의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개등이나 전광판 미설치가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어서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신공항하이웨이가 내부 지침을 잘 따랐는지도 조사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지침에 불과해 이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배상 책임을 묻는 건 더 불확실합니다.

실제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에서도 피해자들은 도로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로공사가 안개 위험에 대처할 방법을 완벽히 갖추는 게 불가능한데다 운전자의 부주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 "앞이 10미터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린 운전자가 잘못한 겁니다.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대해선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배상 책임을 둘러싼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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