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14일 국회 논의
입력 2007-06-10 09:47  | 수정 2007-06-11 08:24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이 오는 14일 국회 금융소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자통법 제정의 최대 쟁점사항인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문제에 대해 지난 2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의견접근을 이뤄냄에 따라 14일 열리는 국회 금융소위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증권사 지급결제를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증권사들의 소액지급결제를 허용하되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을 통하지 않고 바로 금융결제망을 통해 은행권과 접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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