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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 1심 판결 하루만에 불복…"법리 오해 있다"
입력 2015-02-14 16: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 실형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이날 오후 4시쯤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관계에 오인된 부분이 있고 항로 변경죄 등과 관련해 법리 오해가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가 인정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의 고통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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