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재철 전 MBC 사장, 업무상 배임 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5-02-14 02:01 
김재철 전 MBC 사장
김재철 전 MBC 사장, 업무상 배임 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재철 전 MBC 사장, 유죄 인정

법원이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피고인은 이에 대해 업무 관련이라고 설명했으나, 주말과 연휴에 걸쳐 ‘김훈이라는 가명으로 체크인을 한 점, 야간에 룸서비스를 통해 술 또는 식사를 2인분 이상 시킨 점 등을 미루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며 피고인은 MBC 경영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에 경영상의 기밀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신 판사는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사장은 취임한 뒤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해 1100만원 상당을 배임하고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 됐지만 법원은 김 전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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