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작업 승인
입력 2015-02-13 18:07 
법원이 서울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승인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으로 해당 건물이 이미 상당 부분 철거됐다"며 "행정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지난 6일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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