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업체 청호나이스가 경쟁 업체인 코웨이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냉동·정수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냉동·정수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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