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삼단봉' 가해자 징역 10월 선고
입력 2015-02-13 15:43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며 고속도로에서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단봉을 위협적으로 휘두른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 운전 시비 끝에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하며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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